스포츠윤리센터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(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) 제3항 제6호에 따라 체육인의 스포츠 인권버호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□ 교육개요(지도자)
○ 대상자: 체육지도자(신규/재등록/추가취득)
○ 교육내용: 스포츠인권교육 등 4과목
○ 모집기간: 2021. 6. 10(목) - 30(수)
○ 교육방법: 온라인 교육
□ 교육개요(선수)
○ 대상자: 선수(학생 및 성인)
○ 교육내용: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
○ 모집기간: 2021. 6. 7(목) ~ 20(일)
○ 교육방법: 실시간 화상교육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 2021년도 스포츠윤리센터 교육 신청 및 접수 안내(게시용) 1부. 끝.